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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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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한옥마을 제2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에 메쉬철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60
첨부파일  
1.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한옥마을 제2주차장 입구 주변에 설치된 펜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사항으로 판단되며, 보행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주차장 입구 주변 설치된 펜스는 차량 입 출차와 주차장 보행자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를 우선하여 최소한으로 설치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주차장 관리 주체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만드는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옥마을사업소 허승연 주무관(☎063-281-512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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