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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의견 진술에 따른 공정하고 획일적인 회신 부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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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1.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중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영유아(만 6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임산부 출산 대비 정기검진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의견진술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의견 진술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응급진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나 진료확인서상 의사 소견으로 응급상황임을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제외처리 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김도균 주무관(☎063-270-636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