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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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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의견 진술에 따른 공정하고 획일적인 회신 부탁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68
첨부파일  
1.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중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영유아(만 6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임산부 출산 대비 정기검진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의견진술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의견 진술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응급진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나 진료확인서상 의사 소견으로 응급상황임을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제외처리 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김도균 주무관(☎063-270-636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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