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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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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평생학습관 강좌 정상운영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오OO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94
첨부파일  
새해를 맞이하여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는 새학기 주민들을 위한 취미강좌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1학기 강좌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가적 이익에 해당될텐데요.
저는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전주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멀리 완주군 00생활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강좌를 배우다가 23년도에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문인화공부를 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강좌보다는 전문기관인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교양강좌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도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해 주는데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을 위한 교양강좌를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되겠지요.
인근 작은 지자체에서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무료평생학습 및 문화동아리 예산지원활동을 해주는 바 전주시 의회에서도 전주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예산을 절대로 삭감하지 마시고 정상운영할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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