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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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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주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192
첨부파일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 시 도로횡단 방법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전주시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자동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계절별 일몰 시간 및 행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제 시간 탄력 운영)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한옥마을 거주자 차량, 응급 차량, 공유운송차, 이륜자동차 등은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모든 도로는 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일반도로이므로 보행자들도 안전을 위해서는 인도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신동훈 주무관(☎ 063-281-5095)으로 전화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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