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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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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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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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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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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백제로변 용적율변경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1
첨부파일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백제대로 217번지 용적률 변경요청” 내용으로 판단되어 답변드립니다.

3.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7번지는 1989년 화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성된 토지로서 화산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용적률(100% 이하), 건축 허용 높이(2층 이하), 건축물 허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분양 및 매매가 완료된 지역이며,

4. 2007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화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인근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80% 이하로 건축 허용 높이는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상향하여, 현재는 용적률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으며.

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민은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합의로 변경을 요청(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 계획에 적합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 조서 등), 계획설명서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할 경우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입안이 결정될 경우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과 소동수 주무관(☏063-281-244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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