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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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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시의원 홈페이지 민원창구 개설 청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52
첨부파일  

1.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 귀하의 질문내용에 답변 요구 시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인터넷 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의원광장 현역 의원 프로필 항목에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공개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의원 사무실 전화번호는 2023년 11월 중 게재하겠습니다.

4.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의회사무국 노경순 주무관(☏063-230-372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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