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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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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이전에 민원 신청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229
첨부파일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아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왜막실다리교의 위치는 기존 도로 이용 현황 및 주변 토지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3. 2022.03.04. 도시계획시설(소로 1-555호선)이 결정됨에 따라 교량 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 선형과 하천의 흐름 및 교량의 기능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왜막실다리교 종점(상류 방향)을 삼거리로 이동할 경우 교량의 연장이 증가되고 삼거리 부근의 제방이 높아짐에 따라 교량 관리 및 도로의 이용상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어 위치 변경은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5.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로(교량)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하천관리과 황춘용 주무관(☎ 063-281-2873)으로 연락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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