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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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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OO | 작성일 | 2023-12-06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을 보며 재산권 침해 및 불평등사례를 말씀 드리며 보완제안 요청드립니다 문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조례는 단 1평의 개별토지 소유자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개별 입주권을 부여 받지만 훨씬 큰 토지 공유자는 개별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로 공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 를 보게됩니다. 취지는 무문별한 투기를 방지함이 목적이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타 광역시는 이런 문제로 최소 면적인 60㎡이상의 공유자에게 별도 입주권을 보장합니다. 2. 종전자산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진행하는 감정평가액을 말하는것입니다. 타시도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아니라 권리가액이라 쓰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올 수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의 2 분양대상등 3항)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막기위해 타 시도의 조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기준을 추가 및 용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례 보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