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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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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작성자 오OO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139
첨부파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을 보며

재산권 침해 및 불평등사례를 말씀 드리며 보완제안 요청드립니다

문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조례는 단 1평의 개별토지 소유자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개별 입주권을 부여 받지만

훨씬 큰 토지 공유자는 개별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로 공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

를 보게됩니다. 취지는 무문별한 투기를 방지함이 목적이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타 광역시는 이런 문제로 최소 면적인 60㎡이상의 공유자에게 별도 입주권을 보장합니다.

2. 종전자산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진행하는 감정평가액을 말하는것입니다.

타시도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이 아니라 권리가액이라 쓰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는데 이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올 수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의 2 분양대상등 3항)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막기위해 타 시도의 조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기준을 추가 및 용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례 보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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