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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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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주 야시장 휴장 누가 결정 하나요? 이해할 수 없..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88
첨부파일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부시장 야시장은 금, 토 상설로 운영되는데, 이번 추석 명절 연휴(금, 토)에 휴장 운영에 관한 결정을 어디에서 하였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3.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은 남부시장번영회 주최‧주관으로, 상인 모집 및 선정, 교육, 매대관리 등 야시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야시장은 생업을 위한 상인들의 야간 일터로, 전주시는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에 따른 야시장 문화행사(공연, 이벤트 및 홍보 등) 지원을 통해 야시장을 찾아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하여 야시장과 남부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추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남부시장상인회는 야시장 운영에 있어 설, 추석 명절이 금, 토요일 당일인 경우에는 휴장하고 있으며, 금번 추석 명절 당일이 금요일이며, 야시장 매대 운영자들도 멀리 있는 가족들과 만나고 명절 당일과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 양해 부탁드리며, 9월 29일, 30일에 남부시장 야시장은 휴장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주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온라인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드리겠습니다.

6. 또한, 남부시장상인회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휴장으로 운영하나, 10월 첫째 주 한글날인 10월 9일이 월요일로 휴일인 경우로 10월 8일(일)까지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민생경제과 전통시장관리팀 신지정 주무관(☏063-281-24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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