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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기동 의장님, 난립하는 편의점 출점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309
첨부파일  
친애하는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님께

저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편의점 점주입니다.

저는 GS리테일(GS25편의점 본사)에서 13년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다, 전주에 내려올 2007년 당시만 해도 전북 전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이었고,
현재는 40여명 되니, 전북권 GS25를 포함한 편의점 업계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이해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생활의 경험을 살려 편의점을 창업하여 운영한지 8년차 되어갑니다.

회사를 다닐때나, 제 점포을 운영하면서, 항상 느껴왔지만 어느곳에 호소해야 할 지 몰랐던 문제를 가게가 자리를 잡은 지금 시간을 내어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5~6년전 편의점 회사의 무분별한 출점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전후하여, 인구수 대비 편의점의 수가 편의점왕국이라는 일본을 추월하였고,
각 회사별 몸집키우기 경쟁으로 점포의 순증가(출점수-폐점수)가 최고에 이르던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메이져 4개 브랜드의 점포수는 약 54,000여 점포로
CU 16,787개, GS25 16,648개, 7-11 약14,000개, E마트24 6,625개

당시 건물마다 들어선다고 할 정도의 편의점 출점으로 편의점 본사의 총매출이 증가하여 중견기업 수준이던 편의점본사들이 대기업 반열에 들어갔지만,
무분별한 출점으로 개별 점포의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이와 맡물려 최저임금이 2~3년간 급격히 증가되면서,개별점의 수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찬반과는 논외로 현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점주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바로 옆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오픈을 하니,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위해,(임대료와 본사로얄티등은 줄일 수 없으니,)
15시간씩 가게를 지키거나, 가족을 총동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4시간 운영의 특성상 인건비가 비싼 야간시간대 근무를 오랜기간동안 점주가 담당하다보니,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장기간 야간근무로 인해 암에 걸려 투병중인 편의점 점주가 제주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문은 쉽게 닫을 수 없습니다.
점포를 오픈하게되면, 본사는 시설의 대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이를 5년 60개월로 매달 감가 상각을 하게되는 구조로,
예정된 계약기간을 다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장사가 잘되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접고자 할때는
남은 개월수 만큼의 시설 잔존가를 시설 위약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창업은 회사임차 점포(4년계약) / 점주임차 점포(5년계약)로 나뉘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차이가 크지않아, 5년 계약점포을 중심으로 설명하게습니다.

예를들어, A점포 오픈시점에 회사가 총 시설비 6,000만원을 투자했다면(표준점포 25평을 기준으로 대략 이정도),
점주가 운영이 어려워 1년 영업후 폐점을 하는 경우, 1,200만원 제외한 4,800만원을 시설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에 영업위약금(브랜드와 영업유지 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영업지속시 회사가 벌수 있는 돈의 3~6개월분)까지 더하면
A점포를 1년간 운영후 폐점을 하게되면, 약 5,5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본사에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북과 전주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있는 전주의 경우 최근 5년동안 인구의 증가없이 도시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신2지구 - 아중리 - 신시가지 까지가 10년 단위로, 개발되고 일정기간 상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에코시티, 혁신도시, 효천지구 가 신시가지 개발이후 5~6년 사이에 개발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분산되었고, 이는 소자본 자영업자에게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없이 도시가 확장되니, 인구의 밀집도가 떨어지게 되기때문입니다.

이는 환경 교통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소자본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영업환경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게는 특히 더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은 쉬우나 폐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권이 변화되고, 옮겨가거나 폐점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주변의 점포들이 폐점을 하게된다면, 살아남은 점포들의 상권 거리가 확장되면서
예전보다는 못해도 다시 객수와 매출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인데,
편의점 회사의 총매출/점포수 경쟁과 앞에서 언급한 폐점비용 때문에, 폐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출점경쟁으로, 경쟁점마저 출점을 하게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권리 점포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점이 어려우니, 점포를 양도받으면, 운영비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점주가 직장인과 동일하게 주 5일 * 9시간 4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매출을 150만원(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금액으로 165만원)을 판매해야 월200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시급 만원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모 브랜드에 근무하면서 전주 완산구의 효자, 서신동을 맡고있는 직원에게 문의해보았습니다.
총 14점포를 담당하고 있고,

일매출 120만원 이하 점포가 5개, 150이하가 4개, 180이하가 2개, 200 이상 3개라고 합니다.
총 14점포중, 9개 점포가 월 200만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루 부가세를 제외하고, 150만원(판매165만원)을 팔지 않으면, 주 45시간이상의 근무를 해야하거나, 월 200보다 적은 수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점주의 시급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월 200만원 이하의 수익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까요?

편의점 과출점 문제가 제기될 당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도를 정비한 분은 고 박원순 시장님 이셨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가 없이는 편의점 출점은 불가능합니다.
담배매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담배를 동반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중요합니다.

담배를 팔 수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은 지자체 조례로 되어있으며,
그 기준은 직선거리가 아닌 도보거리(횡단보도, 지하보도 등을 실제로 걷는다고 가정하고 재는 거리) 50M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박원순 전시장은 이를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편의점 회사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일정부분 해소시켰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서울에서 모범사례가 되어, 서울-경기도-천안-대전(현재 타탕성 조사중) 까지 수도권에서 남부지방으로 전파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유일하게 중소도시에 갑자기 늘어나는 편의점수를 제한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업계에는 회사간 자율규약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동종 브랜드의 출점거리는 250M로 제한되어있고, 예외적으로 250M이내의 운영점주에게 동의를 얻어 출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간에는 이 규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A사편의점-50M-B사편의점-50M-C사편의점-50M-D사편의점-50M-다시 A사편의점(A사와 A사의 거리는 250M)으로 브랜드를 돌아가면서 오픈하게 되면,
편의점간의 거리는 결국 "담배 소매인 지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하고,

당시 서울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100M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편의점의 난립을 방지하고, 점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은 최소한의 규제는 현재 수도권과 천안, 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최소한 100M로 정도는 되어야, 주민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개별 점포의 영업상권이 지켜지는 방법입니다.

영업상권이 보장되는 업종은 많지 않습니다. 편의점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인구수대비 점포수가 너무 많은 이 상황은 어떠한 방식으로 든 해소, 완화되어야 합니다.

편의점회사의 출점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에서 이루어지고, 상황이 어려운 구도심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폐점을 유도하여

살아남은 점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100M 확대 조례지정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고향인 전북과 전주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소자본 자영업자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소자본이 아닌 전재산이 될 수 있는 돈으로 창업을 하였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십시요.




회신을 기다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편의점 점주 최정민(010-2756-01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805975.html 한국은 편의점 왕국 - 한겨레 2017년 기사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41 내 편의점 코앞에 편의점이 생겼다 - 더 스쿠프 20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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