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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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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덕진공원 행사 제재좀 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263
첨부파일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7.12. 덕진공원에서 진행된 행사 소음 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당일 방송프로그램 진행 등이 지연되어 늦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덕진공원 내 야간 시간 행사 진행 시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현장 관리·감독하여 주변 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에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관광산업과 서창문 주무관(☎063-281-281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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