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인터넷민원

H 참여마당 인터넷민원

  •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의회와 관련 없는 사항, 광고성, 홍보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예고없이 삭제 처리 됩니다.
  • 인터넷민원은 [공개] /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비공개]로 접수하면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시 게시가 차단 됩니다.

    특수문자 예) ; : " ' < > + = 등 입니다.

  •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전주시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국가유공자 입니다. 보상금(보훈수당) 받게 해주세요 ..
작성자 박OO 작성일 2023-10-01 조회수 192
첨부파일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 공상군경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상군경은 보상금, 보훈수당 등 여러가지 예우가 있는데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보상금,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같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라도 법 개정(2012.07) 이전에는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공상공무원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돼 있다는것입니다. 똑같이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공상공무원은 수당을 안준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만 소수인원이라 더 소외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