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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유공자 입니다. 보상금(보훈수당) 받게 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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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3-10-01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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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 공상군경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상군경은 보상금, 보훈수당 등 여러가지 예우가 있는데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보상금,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같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라도 법 개정(2012.07) 이전에는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공상공무원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돼 있다는것입니다. 똑같이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공상공무원은 수당을 안준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만 소수인원이라 더 소외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