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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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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외터미널 비상식적인 시설 응대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3-06-18 조회수 468
첨부파일  
23.06.18일 전주시외터미널에 오전에 물품 보관함에 물건을 맡기고 오후 4시40분경 물품을 찾으려고 했으나 장비오류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품보관함 담당자 분에게 전화해서 현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센서가 문제가 생긴거라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센서에 문제가 생긴게 왜 제 잘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비용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면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니 본인이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차 놓치는거 아니냐면서 빨리 돈이나 추가로 지불하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불했는데 안열리면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그러면 문을 부수던가 해야지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추가로 본인에게 사과를 하면 환불을 해줄지 말지 고민 해보겠다는 어이없는 갑질을 하더군요.
저는 결국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고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여행을 마친 상태이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전주시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도 이런 피해를 입기전에 이런 업체들은 전부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추가로 추가비용에 대한 환불과 제대로 된 해명을 듣기 전에는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글을 작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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